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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같은 보험 혹은 비슷한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보험은 절대 비슷하지도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던 물건이 망가지던 하는 인적·물적 손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손해의 책임소재를 과실비율에 따라 개인 간 분배함으로써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해도 중상해나 사망사고로 법원에 정식기소 된다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깁니다. 이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민사적 책임: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형사적 책임: 피해자게에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



┃가입 강제성 유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혹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점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반면에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원하면 가입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라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가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필요한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망, 중상해 사고 및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운전자보험을 필요로 하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h 초과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각 보험별 주요 담보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많은 담보 중 대표적인 담보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을 꼽습니다.자동차보험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를 위한 담보와 타인을 위한 담보로 나뉩니다. 나를 위한 담보에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있고 타인을 위한 담보에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미가입시 받을 수 있는 손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이때 발생되는 손해를 자비로 전액을 보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가벼운 사고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례로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아주 적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때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쪽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본인의 사비로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혹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주기

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납입 주기는 주로 20년납/20년만기로 설정하고 매월 1회 납부하며 보험료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 가입 당시 금액 그대로 납부합니다.자동차보험은 1년 마다 갱신하며 보험료를 보통 매년 1회 납입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 할 때마다 사고경력, 가입한 차량의 연식 등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합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중 법률비용지원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주요 담보 세 가지가 한데 모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원 항목에는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벌금비용: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 지원

- 변호사비용: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보장하는 책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가입 시 강제성 유무

가입여부 선택 가능

의무보험 (반드시 가입)

어떤 사고에 필요한가

운전 중 발생한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주요 담보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대인, 대물)

- 본인을 위한 담보

- 타인을 위한 담보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대물배상

미가입시

받을 수 있는 손해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징역 혹은 벌금) 가능성

과태료 납부 (최대 90만원) 사고에 따른 손해 전액 배상

보험료 납입 주기

주로 20년납/20년만기

매월 1회 납입

1년 마다 갱신

주로 매년 1회 보험료 납입

보험료 수준

가입 시 납부했던 월 납입 보험료만큼 매월 납부

매년 갱신 시 마다 사고경력, 차량연식 등

변화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변동이 심함

기타 사항

 

법률비용지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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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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