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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요령, 발렛파킹에 대한 보장도 가입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주차장 특별약관에 해당됩니다.주차장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주차장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 중 주요 내용


-티끌이나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자동차의 도난

​-무면허 운전 및 차량 조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

​-공공도로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 업무로 생긴 손해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차량 출고 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 둔 물건의 손해


산출기초, 필요서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기초수는 주차장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설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록 및 표기된 면적 또는 대수

-건축물대장 확인


유의사항

*옥내,외 주차장은 피보험자의 관리하에 있는 주차장 및 주차업무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출 합니다.

​* 주차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 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요율로 가입해야 합니다.

​* 발렛서비스도 보상하고, 사고력으로 인한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영문영업배상책임(CGL)보험이 출시되어 발렛주차 서비스의 보상이 필요하거나 인수가 어려웠던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가 높고 자부담도 기존 보험에 비해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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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주차장보험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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