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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특약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자신이 해당되지만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입니다!보험금 공소시효가 3년이니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총정리

*특약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급수 구분은 1급~14급까지이고,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급’입니다.


*지급 금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고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 별 급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 급수가 책정되었다면 부상등급이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나 사고 접수원을 발급하고, 이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간 합의한 경우

-개인간 합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준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등급 판단을 위해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100% 가해자라도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고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보상 횟수는 제한이 없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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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부상 급수)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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