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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아래의 12가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사고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위반이나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추월 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차를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만 가야 하며, 점 섬 차선에서만 가능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내리막길 등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철길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사고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 미취득, 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도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약물 복용 사고

운전 금지: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놀도 0.003%입니다. 


-인도 침범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속합니다. 



형사합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음 면제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의 위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기타: 치료기간, 국가 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전문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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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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