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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때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뺑소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 12대 중과실(특례12개항)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검사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당사자간 합의시에는 불기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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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교통사고 특례법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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