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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 


형사합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음 면제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의 위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기타: 치료기간, 국가 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전문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교통사고 관련 범죄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살, 교통방해의 죄, 자동차파괴죄

-도교법 : 업무상과실, 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손괴후미조치죄, 단순물피도주죄), 사고후미신고죄

-교특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일명 교특치사상]

-특가법 : 도주차량죄,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기타 : 뺑소니, 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형사합의급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교통사고 형사합의 장도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



*교통사고 형사합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때



*부재소 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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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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